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안내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지정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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