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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벽보 등의 작성·제출수량 및 제출장소 등 안내

2022. 6. 1.(수)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벽보·선거공보 작성·출수량과 제출장소 및 선거사무소·자동차·확성장치에 첩부할 수 있는 선거벽보·선거공보 및 후보자 사진의 수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작성매수 : [붙임1]의 “최종 작성·제출 수량”

2. 제출매수

가. 각 읍·면·동주민센터 : [붙임1]의 각 읍·면·동란에 기재된 수량

나.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 [붙임1]의 “선관위제출 수량”

3. 제출장소

가. 각 읍·면·동주민센터 : 정당·후보자측에서 각 읍·면·동에 직접 제출

나.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관위제출 수량”을 제출

4. 제출기한

가. 선거벽보 : 2022. 5. 18.(수) 18:00

나.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포함) : 2022. 5. 20.(금) 18:00

5. 기타 유의사항

가. 선거벽보·선거공보 제출서와 함께 지정장소에 제출

※ 선거공보 미제출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나. 선거공보는 500매 단위로 구분 파속하여 제출

다. 제출마감일 오후 6시를 넘어서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제출기한을 넘은 선거벽보 등은 접수하지 아니함

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으로 작성·제출(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 인쇄로 갈음 가능)하여야 하며, 부 또는 전부 미제출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가 부과됨에 유의할 것

마. 책자형 선거공보에도 가급적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출력 전자적 표시(2차원 바코드)를 표기하여 제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작프로그램(VOICE)를 무상으로 다운받아 책자형 선거공보 인쇄에 활용가능함

 

붙임 1. 선거벽보·선거공보의 작성·제출수량 및 제출장소 1부.

       2. 선거공약서 작성수량 및 선거운동기구에 첩부할 수 있는 선전인쇄물 수량 1부.

       3.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제출서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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