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공고
2018. 6. 13.(수)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3항·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373-6300)에서 제작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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