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재산정 공고(2016.3.4.공고)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 제 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및「공직선거관리 규칙」 제 26조의 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3항·제15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의 홍보물발송수량을 변경 공고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공고문 사본 1부. 끝.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234-1390)에서 제작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재산정 공고(2016.3.4.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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