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을 위한 세대주명단 신청?교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홍보물 발송수량 :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수
2. 신청방법 :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 5일(‘18. 5. 19)까지 예비후보자가 서면으로 신청
붙임 1. 세대주명단 신청?교부에 관한 안내 1부.
2.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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