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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신고 및 기표소 설치 안내

1.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기표소 설치·운영제도

가. 거소투표신고

- 신고대상 : 병원·요양소에 기거하는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신고기간 : 2018. 5. 22.(화) ~ 5. 26.(토)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 2018. 5. 25.(금)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함.

- 신고방법 :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도 다운 받아 사용 가능) ‘병원·요양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체통 투입)

나. 해당 기관·시설 신고

「공직선거법」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제1항의 거소투표사유에 해당하는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의 장” 등 기관?시설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 신고인수 등을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 후 3일(2018. 5. 29.)까지 고양시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다. 기표소 설치

- 10명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해당 거소투표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함. (기표소 설치 의무)

10명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더라도 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기표소 설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라. 기표소의 설비 및 참관

- 기관·시설의 장은 기표소를 설치하는 장소에 기표소·참관인석,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함.

- 기표소에서의 거소투표 상황 참관을 원하는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은 선거권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음.

 

2.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및 기표소 설치신고

가. 기관·시설 신고

- 신고주체 :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병원?요양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

- 신고기한 : 2018. 5. 29.(화)까지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후 3일까지)

- 신고서식

- 10명이상 거소투표신고인 수용기관·시설 :「별지 1」참조

- 10명미만 거소투표신고인 수용기관·시설 :「별지 2」참조

나. 기표소 설치·운영 일시 및 장소 신고

- 기표소 설치·운영 가능기간 : 2018. 6. 6.(수) ~ 6. 10.(일)

※ 거소투표 발송(6. 3.까지 발송) 및 회송기간(6. 13. 18시까지)을 감안한 기간임.

- 신고기한 : 기표소 설치일전 2일까지

10명이상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신고서식

-「별지 1」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및 기표소 설치 신고서로 갈음

10명미만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신고서식

-「별지 3」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 신고서

※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요건에 해당하는「거소투표신고인」의 수는 해당 기관·시설의 장이 파악하여 결정하여야 함.

다. 신 고 처 : 고양시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4, 3층 ☎ 031-906-6412]

※ 신고서는 팩스(0505-058-2953)로 송부 후 우편으로 원본 송부

 

3. 기표소의 운영 등 유의사항

가.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및 기표소 설치 신고가 거소투표신고를 갈음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 선거인이 별도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야 함.

나. 기표소를 설치한 “기관·시설의 장”은 투표개시 전까지 기표소·투표참관인 좌석 그 밖의 기표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함.

다. 거소투표자는 기표소에서 투표 후 곧바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선거권자 본인이 투표함에 투입함.

※ 기관·시설의 장은 모든 투표가 종료되면 사전에 지정한 참관인 등과 함께 회송용봉투를 우체통에 투입하거나, 가방 등에 담아 우체국에 접수함.

※ 우체국 접수 시 등기번호가 부여된 영수증을 받아 영수증 사본을 고양시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

라. 기관·시설의 장은 ‘기표소 운영기록부(별지 4참조)’를 작성하여 원본은 해당 기관?시설에서 보관하고, 사본은 고양시일산동구위원회에 제출함.

마. 기관·시설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는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임.

바.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참관인, 거소투표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음.

※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1인 가능)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음.

사. 기표소를 설치한 해당시설의 장은 기표소의 설치·운영 일시 및 장소를 해당 거소투표신고인에게 안내하여야 함.

아. 기표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람은「공직선거법」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규정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자. 기타 기표소 설치·운영 및 장비대여 등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 031-906-6412~5, 관리계)에 문의바람.

 

4. 허위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신고 예방에 관한 안내

 

- 위법사례 예시

- 의식이 없거나 본인의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을 대리하여 시설관리자 등이 대리신고·대리투표

- 본인이 아닌 가족의 확인·의사표시에 의하여 대리신고·대리투표

※ 시설관리자 등이 과잉친절에 의한 대리신고 또는 대리투표 하는 일이 없도록 할것

- 자신의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시설관리자에 의한 일괄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강압에 의한 거소투표

- 장애인 거주시설 수용을 사유로 거주중인 19세 이상 생활자 전원을 시설관리자가 일괄 거소투표신고

- 장애인 거주시설 수용자중 거소투표신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미신고 또는 10인 미만으로 신고

- 거소투표 거소투표신고인에게 위원회가 발송한 거소투표용지를 전달하지 않거나 기표소 설치·운영 일시 미통지 등


별지 : 1.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및 기표소 설치 신고서 1부
          2.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신고서 1부
          3.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 신고서 1부
          4. 기관·시설 기표소 운영 기록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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