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2014. 2. 13.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역구경기도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안내합니다.
붙임 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 내역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