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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변경공고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구역 변경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제1항, 같은 규칙 제26조의2(예비후보자등의 선거운동)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공고안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031-713-2050)에서 제작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변경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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