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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각급 학교의 졸업식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
각급 학교의 졸업식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과 선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장(부상 제외) 수여
  - 주체 :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 내용 : 각급 학교의 졸업식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 제외) 수여 가능
              다만,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것은 불가

2. 주요 선례
  Q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각급 학교의 졸업식에서 표창장이나 상장을 수여할 수 있는지?
    ->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것은 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에 의해 무방함
  Q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각급 학교의 졸업식에서 축사를 할 수 있는지?
    -> 선거와 관련 없이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무방함
  Q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의 보육 및 교육을 위해
        설치한 어린이집의 모범 졸업아동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 있는지?
    -> 위 어린이집은 법제112조제2항제2호 자목에 규정된 각급 학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장을 수여할 수 없을 것임

            
공공누리 마크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767-1390)에서 제작한 각급 학교의 졸업식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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