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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열람기간 등 공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주민투표법」제12조제3항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의 열람기간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기에 안내합니다.

1. 공고일자 : 2015. 9. 15(화)
2. 공고문안 : <아래> 참조
3. 공고방법 : 위원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공공누리 마크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031-452-5500)에서 제작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열람기간 등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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