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열람기간 등 공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주민투표법」제12조제3항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의 열람기간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기에 안내합니다.
1. 공고일자 : 2015. 9. 15(화)
2. 공고문안 : <아래> 참조
3. 공고방법 : 위원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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