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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변경) 증명서 교부사실 공표
  • 작성일 2015-07-29 10:5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27조에서 준용하는「주민투표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변경) 증명서 교부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5. 7. 27.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
 
소환청구인대표자 청구대상자 청구취지 및 이유 서명
요청
기간
대표자
증명서
교부일
 변경전    변경후    
 성명 성명 생년
월일
주소 성명 직위
이종훈 여옥태 1962.
12.19.
경기 의왕시 고천길
30,
4층
김성제 의왕
시장
[취지]
주민 의사에 반하여 통합교도소(“법무타운조성”이라 함)유치계획을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절차 없이 밀실 행정으로 추진하여 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부추기고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본인의 정책만을 밀어 붙이며, 의왕도시공사의 만성적자부실을 일으킨 책임을 물어 김성제 의왕시장을 주민소환 합니다.

[이유]
1. 통합교도소(안양교도고, 서울구치소, 서울소년원, 분류심사원)유치를 사전 주민의견수렴 절차 없이 MOU추진
2.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의왕시장의 중립 의무 위반
3. 통합교도소를 법무타운이라 거짓 홍보
4. 16조원의 대형사업을 예비사업타당성조사도 없이 추진
5. 사업의 장점, 단점 등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알리지 않음
6. 공무원, 공익요원, 관변단체장을 동원한 지위남용
7. 의왕도시공사의 측근인사남용으로 만성적자 부실을 일으킴.
2015.
7. 14.

2015.
9. 12.
2015.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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