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의왕시의회의원보궐선거] 선거법문답풀이 2회
  • 작성일 2015-04-08 17:48
2015. 4. 29. 실시 상반기 재·보궐선거 문답풀이(2)

1. 이번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은 언제인가요?

  ▶ 이번 상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등록신청은 4. 9.(목) ~ 10.(금) 양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의 납부ㆍ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ㆍ학력ㆍ경력 등 후보자에 관한 정보는 4월 9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 게시되어 유권자가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선거법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알 수 있고,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어떻게 하나요?

  ▶선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거나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하시거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시면 편리하게 문의 및 신고·제보할 수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선거법령정보를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등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제공하는 「선거법 안내 모바일 웹 (m.nec.go.kr)」,「‘선거길잡이’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법규검색이나 질의·선례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452-5500)에서 제작한 [의왕시의회의원보궐선거] 선거법문답풀이 2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닫기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