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확인방법 안내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1. 3. 26. 이후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확인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후보자등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확인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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