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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열람기간 등 공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27조에서 준용하는 「주민투표법」제12조 제3항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의 열람기간과 장소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고양시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031-904-1833)에서 제작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열람기간 등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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