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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27조에서 준용하는「주민투표법」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소환투표청구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