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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법 문답풀이[4~6회차]

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4)

 

 

 

 

1. 공무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언제 사직해야 하나요?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비례대표 도의원이나 비례대표 시 군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퇴하면 됩니다.

또한, 현직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퇴하여야 합니다.

 

2.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사퇴하지 않고 출마할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 사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지역에 출마할 경우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역에 출마할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3.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하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3일까지입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 또는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5)

 

 

 

 

1.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관위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2.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금품 제공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 및 선거범죄 방지 효과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2004년 3월 공직선거법에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6년 3월에는 포상금 지급액을 현재와 같이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바 있습니다.

 

3. 신고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관위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관위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역대 최고 포상금액은 얼마였습니까?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역대 최고액인 3억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6)

 

 

 

 

1. 투표소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투표소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되고, 결정 후 지체 없이 공고합니다.

읍 면 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 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이며, 읍 면 동선관위 위원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유 불리한 결과를 미칠 목적으로 투표소를 선정할 수 없습니다.

 

2. 투표관리 사무는 누가 하나요?

 

 

구·시 군선관위는 전국 투표소마다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직원 중 투표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투표관리관 1명을 위촉합니다.

읍 면 동선관위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이나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 중에서 투표사무원을 위촉합니다.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투표관리 사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합니다.

 

3. 투표과정은 누가 참관하나요?

 

 

투표관리 전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지켜봅니다.

선거인명부 대조, 투표용지 교부, 투표지 투입 등 투표의 전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위치에 투표참관인석을 설비합니다.

투표참관인 제도는 투표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투표개시 진행 마감 등 투표의 전 과정을 참관하면서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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