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1)
1. 이번 제6회 지방선거일 언제이며 몇 개의 선거가 실시되나요?
이번 지방선거일은 6월 4일(수) 실시하며 광역단체장선거, 광역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기초단체장선거, 기초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교육감선거 등 모두 7개의 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됩니다. 따라서 선거인은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며, 선거마다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한 표씩만 행사하여야 합니다. . |
2.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임기만료 선거 사상 처음으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선거인은 이 기간 동안 전국 읍 면 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선거관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관리의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전체 개표사무원의 25% 정도를 국민 공모를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정당과 무관한 교육감선거에서 투표용지를 횡으로 작성하고,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후보자 성명 게재순서를 교차하는 교호순번제가 도입됩니다. ※ 가 선거구 : A후보, B후보, C후보 순 나 선거구 : B후보, C후보, A후보 순 다 선거구 : C후보, A후보, B후보 순 아울러, 올해부터 도로명주소제가 전면 시행되므로 각종 신고 신청서에는 도로명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2)
1.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기는 선거마다 다릅니다.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는 2월 4일(선거일전 120일)부터, 도의원선거, 시장선거는 2월 21일(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시의원선거는 3월 2일부터,군의원·군수선거는 3월 23일(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입니다. |
2.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시 군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작성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
3.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문자메시지를 전송 할 때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할 수 없으며, 전자우편을 전송할 때에도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
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3)
1.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각종 제한 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에서 선거운동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정당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선거의 공정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은 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②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으며 ③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제한 금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2. 선거일전 90일부터 유의해야할 점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의원은 물론이고 국회의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통 리 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