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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법 문답풀이[1~3회차]

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1)

 

 

 

 

1. 이번 제6회 지방선거일 언제이며 몇 개의 선거가 실시되나요?

 

이번 지방선거일은 6월 4일(수) 실시하며 광역단체장선거, 광역의회지역구 및 비대표선거, 기초단체장선거, 기초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교육감선거 등 모두 7개의 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됩니다.

따라서 선거인은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며, 선거마다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한 표씩만 행사하여야 합니다. .

 

 

2.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임기만료 선거 사상 처음으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선거인은 이 기간 동안 전국 읍 면 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선거관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관리의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전체 개표사무원의 25% 정도를 국민 공모를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정당과 무관한 교육감선거에서 투표용지를 횡으로 작성하고,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후보자 성명 게재순서를 교차하는 교호순번제가 도입됩니다.

※ 가 선거구 : A후보, B후보, C후보 순

나 선거구 : B후보, C후보, A후보 순

다 선거구 : C후보, A후보, B후보 순

아울러, 올해부터 도로명주소제가 전면 시행되므로 각종 신고 신청서에는 도로명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2)

 

 

 

 

1.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기는 선거마다 다릅니다.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는 2월 4일(선거일전 120일)부터, 도의원선거, 시장선거는 2월 21일(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시의원선거는 3월 2일부터,군의원·군수선거는 3월 23일(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입니다.

 

2.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시 군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작성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3.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문자메시지를 전송 할 때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할 수 없으며, 전자우편을 전송할 때에도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3)

 

 

 

 

1.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각종 제한 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에서 선거운동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정당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선거의 공정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은 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②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으며 ③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제한 금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선거일전 90일부터 유의해야할 점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의원은 물론이고 국회의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통 리 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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