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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기부행위 제한·금지 안내
  • 작성일 2025-01-09 12:32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기부행위 제한·금지 안내

 

여러분,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부행위가 금지된다는 것, 아시죠?

그렇다면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도 기부행위가 금지될까요?

 

정답은 O !!!! 

 

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도 위탁선거법에 따라 기부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번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A. 

 

A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개최하는 본인의 퇴임식 행사에 참석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제한됩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B, 

 

B가 선거인인 새마을금고 회원 및 대의원에게 설 명절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제한됩니다

 

다만 B가 소속 새마을금고의 유급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설 명절 선물(3만원 이내)을 하는 것은 기부행위가 아닌 의례적인 행위로 가능해요.

 

기부행위 :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기부행위 제한기간 

 

-이사장 : 재임중 

-이사장이 아닌 기부행위 금지 주체 : 2024. 9. 21. ~ 2025. 3. 5.

 

주체

제한내용

이사장후보자와 그의 배우자후보자가 속한 기관 / 단체 / 시설

이사장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누구든지

해당 이사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금지

 

해당 이사장선거에 관하여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금지

 

위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하는 행위 금지

 

*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깨끗한 선거, 올바른 선택, 신뢰받는 금고

 

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기부행위 없는 깨끗한 선거를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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