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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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당 관련 각종 신고·신청 서식 게시
  • 작성일 2024-12-03 18:00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른 정당(경기도당)의 각종 신고·신청 서식을 게시합니다. 신고신청 절차 및 기한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031-259-4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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