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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갑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지정 (2018.05.17.공고)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에 따라

이용가능한 방송시설명·일시·시간대·요금 등에 대해 공고하였으니, 선거운동 사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시선관위 관할 제71조 후보자등의 방송연설은 화성시장선거에 한합니다.
※ 후보자등의 방송연설을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해당 방송시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방송연설을 행할 수 있으며,
관할 선거구 위원회에 방송일 전 3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화성시선관위 관리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031-231-1390)에서 제작한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지정 (2018.05.17.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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