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개표참관인의경우
신고권자 : 당해선거에 후보자 추천 정당, 무소속후보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포함) 입니다.
한시사례금의 경우
방역복등을 착용한 후 확진자투표까지 참관한 자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확진자 투표시간은
사전2일차의경우 18:30~20:00이며
본투표의 경우 18:30~17:30 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