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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의왕시의회의원보궐선거] 선거법문답풀이 1회
  • 작성일 2015-04-05 11:54
2015. 4. 29. 실시 상반기 재·보궐선거 문답풀이(1)

1. 이번 상반기 재·보궐선거일은 언제이고, 경기도는 어디에서 실시되나요?

  ▶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오는 4월 29일 수요일에 실시됩니다.
  ▶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경기도에는 성남시중원구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평택시다선거구(송탄동·세교동·통복동)에서 시의회의원 재선거가, 광명시라선거구(하안3·4동·소하1·2동)와 의왕시가선거구(고천동·오전동·부곡동)에서 시의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2. 이번 의왕시의회의원보궐선거의 거소투표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이번 의왕시의회의원보궐선거(의왕시가선거구)의 거소투표신고기간은 4. 7.(화) ~ 11.(토)까지 5일간입니다.
  ▶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의왕시청 및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나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신고서를 내려 받아 신고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손도장 포함)하여 4월 11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의왕시 밖에 거소를 둔 선거인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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