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투표구 설치, 변경 공고

2022년 양대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31조(투표구)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조(투표구의 공고와 통보)의 규정에 의거

투표구 설치,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일자: 2021. 11. 18.(목)

2. 장소: 위원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공공누리 마크 선거1계(031-872-2900)에서 제작한 투표구 설치, 변경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닫기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