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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법 문답풀이[19~20회차]

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19)

 

 

 

 

 

 

1.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표대를 새롭게 제작한다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신형 기표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처음 사용하는 신형 기표대에 대한 심리적 불편을 느끼는 선거인을 위해 원하는 경우 현장에서 바로 가림막을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할 계획입니다.

 

 

 

 

 

 

 

 

 

 

 

 

 

< 가림막이 없는 신형 기표대 >

 

 

 

 

 

 

 

 

 

 

 

 

 

< 선거인의 요청으로 가림막 부착 >

 

 

2. 기표대에 가림막을 없앤 이유는?

 

선거인의 기표비밀을 보장하되 선진국처럼 투표소 분위기를 보다 밝고 쾌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가림막으로 인한 선거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림막이 없는 새로운 기표대의 제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2년 제19대 국선과 제18대 대선 재외선거의 재외투표소에서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3. 유권자의 투표비밀 침해 우려에 대하여?

신형 기표대는 전면과 양측면이 막혀 있어 독립적인 공간을 형성하여 투표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표비밀을 더욱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기표대를 측면방향으로 설치하고, 기표대 사이에는 간격을 두고 설비하게 됩니다.

대기 선거인은 기표소와 1m이상 거리를 두고 대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표대의 형태도 외국의 개방형 기표대와 달리 선거인이 기표대 안쪽으로 들어가 기표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선거인의 투표비밀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입니다.

 

 

 

 

 

 

 

 

 

 

 

 

 

< 측면 설비 예시 >

 

 

 

4. 신형 기표대 사용에 대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지?

 

유권자 및 언론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2013년 10월 30일 재?보궐선거에서 신형 기표대를 시범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신형 기표대 제작 방향에 대하여 국회의석을 보유한 4개 정당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모든 정당이 신형 기표대 제작 추진에 동의하면서 다만, 비밀투표 침해나 예산낭비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림은 첨부물을 참고해주세요~
 

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20)

 

 

 

 

 

 

1. 거소투표제도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거소투표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3. 거소투표신고기간은?

 

 

이번 지방선거의 거소투표신고기간은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입니다.

 

4. 거소투표신고 방법은?

 

 

거소투표신고서(전국 구 청이나 읍 면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나 안전행정부 및 구 시 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음)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를 관할하는 구 시 군의 장 또는 읍 면 동의 장에게 5월 17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5.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데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우편으로 신고를 할 경우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5월 16일)까지 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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