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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법 문답풀이[16~18회차]

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16)

 

 

 

 

1.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별개이므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도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3.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의 경우 다수의 사람에게 동시에 보낼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는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는 전자우편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4.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SMS만 가능한가요? MMS도 가능한가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때에는 문자 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전송할 수 없으므로 MMS가 문자로만 이루어진 경우만 가능합니다.

 

5.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습니다.

다만, 시 도지사선거와 구 시 군의 장 선거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17)

 

 

 

 

1.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비후보자가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에는 예비후보자의 사진 성명 전화번호 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교육감선거 포함)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2. 예비후보자가 발송하는 세대주의 명단은 누가 제공하나요?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의 범위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구 시 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을 5월 19일(선거기간개시일전 3일)까지 우편 발송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명단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교부된 세대주 명단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18)

 

 

 

 

1.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②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③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④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와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 성별 표본의 크기 포함.),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 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 보도하여야 합니다.

 또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피조사자 선정표본추출 질문지작성 결과분석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3. 언론기관에서 이미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할 수 있나요?

 

 

언론에서 이미 공표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하여 공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표 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 보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와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을 함께 공표 보도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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