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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법 문답풀이[13~15회차]
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13)


 
1. 교육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의 경우 정당 표방이 금지되는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교육감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 포함)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선거를 제외한 공직선거 무소속후보자의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따라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으나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와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2. 정당의 대표자 등은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를 지지·반대할 수 있나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당의 대표자·간부(정당법 제12조부터 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교육감선거의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이하 “선거관여행위”라 함)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도 소속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14)

 

 

 

 

 

 

1. 시민단체가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정당후보자를 포함하여 단일후보자 선출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직선거법」제87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구성원을 대상으로 내부규약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지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를 결정하는 과정에 정당소속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시키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일반선거구민을 선거인단으로 모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지지할 단일후보자를 결정하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후보자들이 TV토론, 인터넷 방송 토론, 인쇄물 배부, 합동 유세, 웹진 배포 등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2. 선거사무소 이외에 후보자를 위하여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고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구 및「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15)

 

 

 

 

 

 

1. 단체나 개인이 유권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특정 정당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별로 방문하면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와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2. 정당이나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를 밝혀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나요?

 

 

정당이나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게재 내용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보다 강조되어 선거운동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위반됩니다.

 

3. 현수막, 피켓 등을 사용하여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나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없다면 현수막 피켓 인쇄물 광고 문자메시지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4. 일반 유권자가 피켓을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면서 피켓에 자신의 명의가 아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게재할 수 있나요?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의 경우 그 활동은 구성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구성원인 당원이 정당의 경비로 제작한 정당 명칭이 표시된 피켓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보조하는 신분이므로 (예비)후보자의 명의가 표시된 피켓을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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