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화성시갑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 · 발송수량 등(04.06.변경공고)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화성시 일부지역 인구수 기준일 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제3항 규정 등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과, 같은 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가 발송할 수 있는 홍보물의 발송수량을  변경 ·공고하였으니 선거사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첨부문서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 · 발송수량 등 1부.



선거비용제한액
공공누리 마크 화성시선관위 지도계(031-233-1390)에서 제작한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 · 발송수량 등(04.06.변경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닫기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