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선거정보

연말연시 선거법 안내
  • 작성일 2020-12-16 08:51

연말연시 선거법 안내 인포그래픽. 자세한 이미지 설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 관련 선거법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의례적인 연말·연시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 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연말·연시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연말·연시 관련 선거법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항으로 귀향·귀경 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주세요.

행복한 연말·연시 되세요.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031-259-4895)에서 제작한 연말연시 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닫기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