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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예비후보자의 명함배부와 관련한 주요 위반사례안내
  • 작성일 2014-12-04 17:56
예비후보자의 명함배부와 관련한 주요 위반사례입니다.

○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이 예비후보자와 동행하지 않고 상가 등을 돌아다니며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명함을 호별 투입 또는 주차된 차량.아파트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명함을 거리에서 살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명함을 경로당.복지회관.은행.음식점.상가 등 선거구민이 드나드는 장소에 비치하여 방문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명함을 선거사무소에 비치하여 방문객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 방문객에게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명함 배부하는 행위는 가능
○ 예비후보자 명함을 예비후보자 개인 사업장 등에 비치하여 손님 등 방문객이 가져 갈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명함을 지하철역 구내(지하철역 입구 첫 계단부터 지하철역 구내에 포함)에서 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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