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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갑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화성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변경 공고

 2022. 6. 1. 실시하는 지역구화성시의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시행 2022. 4. 20.) 및「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시행 2022. 4. 29.)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0조의3제1항제4호의 예비후보자가 발송할 수 있는

홍보물의 수량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9일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 마크 선거1계(031-231-1390)에서 제작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화성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변경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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