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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 공고(경기도의회의원선거)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경기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12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제3항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양주시, 지도계(031-845-3644)에서 제작한 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 공고(경기도의회의원선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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