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재선거(의정부시제3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오는 10. 28. 실시하는 경기도의원재선거(의정부시제3선거구)에 있어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수량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872-2900)에서 제작한 경기도의원재선거(의정부시제3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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