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안내
2015. 3. 11.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2015. 2. 26. ~ 3. 10.)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등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872-2900)에서 제작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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