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제73조(경력방송)·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38조(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제39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 경력방송원고 제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원고의 작성·제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공직선거법」제73조에 의한 경력방송
○ 대 상: 안성시장선거 후보자
○ 방송시설명: 한국방송공사
○ 방 송 횟 수: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로 각 2회이상
2.「공직선거법」제74조에 의한 경력방송
○ 대 상: 모든 선거 후보자(비례대표 포함)
○ 방송시설명: SK브로드밴드 기남방송
○ 방 송 횟 수: 방송을 하고자 하는 방송시설의 편성에 따름
3. 경력방송 원고제출
○ 제 출 자: 모든 후보자
○ 제출시기: 후보자등록신청시
○ 제출원고
- 안성시장선거 후보자: 텔레비전용·라디오용 원고 각 2부(「공직선거법」제73조에 의한 경력방송)
- 모든선거 후보자 : 텔레비전용 원고 1부(「공직선거법」제74조에 의한 경력방송)
○ 제출방법: [붙임] 참조
붙임 후보자 경력방송 원고 제출 안내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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