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0. 제22대 국선과 동시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7곳 확정
* 선거사무일정과 선거기간은 제22대 국선과 동일
* 재·보궐선거 동시 실시 지역의 선거인은 해당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습니다.
재·보궐선거가 뭔가요?
재·보궐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쳐 부르는 말로 선거로 뽑은 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의 사퇴, 사망 등으로 자리가 공석일 때
다시 뽑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재·보궐선거는 왜 실시하나요?
재선거 실시사유
· 임기개시 때에 당선인이 없는 경우
· 임기 개시 후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 선거의 전부가 무효로 된 경우
보궐선거 실시 사유
· 임기 중 사망이나 사직한 경우
·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공석이 된 경우
경기도 재·보궐선거 실시지역은 어디인가요??
구 분 |
선거구 위원회 |
선거구명 |
선거구역 |
광역 의원 (3) |
안산시 단원구 |
안산시제8 |
중앙동, 호수동, 대부동 |
오산시 |
오산시제1 |
중앙동, 신장동, 세마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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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갑 |
화성시제7 |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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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의원 (4) |
화성시갑 |
화성시가 |
봉담읍(분천리, 왕림리, 세곡리, 당하리, 마하리, 유리, 덕리, 덕우리, 하가등리, 상기리), 향남읍, 팔탄면, 양감면, 정남면 |
부천시 원미구 |
부천시마 |
약대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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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
김포시라 |
장기본동, 마산동, 운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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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
광명시라 |
소하1동, 소하2동, 일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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