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언론사에 “추석 명절 전·후 위반행위 특별·예방단속 실시” 제하의 보도자료 제공(2015.9.15.자)을 통하여 10·28 재·보궐선거와 내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기신문>
- 보도일자 : 2015년 9월 16일 수요일 002면 종합
- 기사제목 : “道 선관위, 추석명절 선거법 위반 특별단속” (기사보기)
<일간경기>
- 보도일자 : 2015년 9월 16일 수요일 018면 사회
- 기사제목 : "추석명절 전·후 위법해위 특별 예방·단속"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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