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위원회소식

추석 명절 전·후 위반행위 특별·예방단속 실시 언론보도
  • 작성일 2015-09-16 08:54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언론사에 “추석 명절 전·후 위반행위 특별·예방단속 실시” 제하의 보도자료 제공(2015.9.15.자)을 통하여 10·28 재·보궐선거와 내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기신문>
 - 보도일자 : 2015년 9월 16일 수요일 002면 종합
 - 기사제목 : “道 선관위, 추석명절 선거법 위반 특별단속” (기사보기)

<일간경기>
 - 보도일자 : 2015년 9월 16일 수요일 018면 사회
 - 기사제목 : "추석명절 전·후 위법해위 특별 예방·단속" (기사보기)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추석 명절 전·후 위반행위 특별·예방단속 실시 언론보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닫기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