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180일 도래 관련 언론보도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언론사에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180일 도래” 제하의 보도자료 제공(2015.10.14.자)을 통하여 2015. 10. 16.자로 선거일 전 180일이 도래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 등 일정한 행위가 제한·금지되므로 국회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신문>
○ 보도일자 : 2015년 10월 14일 정치·자치면
○ 기사제목 : 총선 180일전, 선거영향 행위 등 제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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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인터넷신문>
○ 보도일자 : 2015년 10월 14일 홈>뉴스>화성뉴스
○ 기사제목 :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180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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