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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180일 도래 관련 언론보도
  • 작성일 2015-10-15 10:49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언론사에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180일 도래” 제하의 보도자료 제공(2015.10.14.자)을 통하여 2015. 10. 16.자로 선거일 전 180일이 도래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 등 일정한 행위가 제한·금지되므로 국회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신문>
○ 보도일자 : 2015년 10월 14일 정치·자치면
○ 기사제목 : 총선 180일전, 선거영향 행위 등 제한·금지(기사보기)

<화성인터넷신문>
○ 보도일자 : 2015년 10월 14일 홈>뉴스>화성뉴스
○ 기사제목 :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180일 도래(기사보기)
 
공공누리 마크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231-1390)에서 제작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180일 도래 관련 언론보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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