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10일부터 영통 관내 복지관, 노인정,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정치인의 기부행위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동사례 등 선거법위반행위 발생시 신고전화(1390)와 과태료, 포상금 제도에 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관내 모든 유권자들이 민주시민의식이 함양되어 성숙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봅니다.
[사진1] 정치인의 기부행위 사례 안내 모습
[사진2]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안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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