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에서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를 받거나 요구하는 문화를 근절하기 위하여
시내에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였습니다. 가. 게시기간 : 2018. 9. 19. ~ 12. 31. 나. 게시장소 : 광주시 관내 공공장소 10곳 다. 게시내용 : 정치인 기부행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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