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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일부 개정,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 작성일 2015-08-20 09:25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에 정당법 일부가, 8월 13일에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정당사무관리규칙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 언론사에 관련 보도자료(2015.8.18.자)를 제공하고 아래와 같이 언론사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수원신문>
- 보도일자 : 2015년 8월 19일 수요일 뉴스홈>뉴스>행정/구청
- 기사제목 : "권선구선관위, 공직선거법-정당법 일부 개정" (기사보기)

<수원시민신문>
- 보도일자 : 2015년 8월 19일 수요일 홈>정치/경제
- 기사제목 : "수원시권선구선관위,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일부 개정 알려와" (기사보기)

<뉴스Q>
- 보도일자 : 2015년 8월 19일 수요일 홈>뉴스>정치·행정·의회
- 기사제목 : "재·보궐선거, 연 1회 실시키로" (기사보기)

<수도권일보>
- 보도일자 : 2015년 8월 19일 수요일 뉴스홈>종합
- 기사제목 : "공직선거법·정당법 일부 개정" (기사보기)

<경인저널>
- 보도일자 : 2015년 8월 19일 수요일 뉴스홈>종합
- 기사제목 : "공직선거법·정당법 일부 개정" (기사보기)
공공누리 마크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234-6225)에서 제작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일부 개정,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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