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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15
<주요질의사항안내>
 

Q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주민들로부터 지역현안 및 민원사항을 청취할 수 있나요?
==>청취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간담회 등 진행 과정에서 자신을 선전하는 등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Q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순수한 의정활동이 게재된 업무용 명함을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나요?
==> 교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모든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111조 참조

Q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의 결혼식 또는 장례식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축기 또는 근조기를 게시할 수 있나요?
==> 게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신이 후보자가 되려는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의 결혼식 또는 장례식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축기 또는 근조기를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Q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이 추석을 맞아 자신의 직·성명(사진포함)이 표시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 게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7항에 따라 광고출연이 제한되므로 자신의 사진은 게재할 수 없으며, 자신이 후보자가 되려는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의 직·성명 또는 사진이 표시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Q 국회의원이 추석을 맞아 보좌관 등 소속직원에게 의례적인 명절 선물을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제공할 수 있나요?
==> 국회의원 정치자금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치자금법」 제2조 및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아목 참조

Q 2019. 3. 13.(수)에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기부행위제한기간은 언제부터 시작 되나요?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180일인 2018. 9. 21.(금)부터 선거일인 2019. 3. 13.(수)까지입니다.
※ 다만, 현직 조합장의 기부행위는 재임 중에 상시 제한됩니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제5항 참조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15 :주요 질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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