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선거법 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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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중앙당 대표자 또는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출마하여 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를 새로 등록한 경우 후원인이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 후원인은 국회의원후원회와 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에 각각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총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정치자금법」 제11조 참조
Q. 중앙당 대표자 또는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출마한 경선후보자가 경선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수당·실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 지급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당대표경선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과 선거운동기구에서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합하여 30인 이내(가족은 그 수에 미산입, 최고위원경선후보자는 5인 이내)에서 1인 7천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당법」 제50조 및 「정당사무관리규칙」 제25조 참조
Q.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직무수행을 위한 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나요?
⇒ 공동으로 설치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공동사무소 사용정도에 따른 임차료 및 제반경비 등을 분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