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선거법 알리미-13
똑똑한선거법 알리미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동네
Q.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어떻게 투표할 수 있나요?
⇒그 가족(1명도 가능)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의 보조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157조제6항 참조
Q.후보자나 그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원이 선거운동용 점퍼를 입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사전투표소 안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163조 및 제166조 참조
Q.선거인의 실수로 투표용지가 더럽혀지거나 찢어지거나 기표를 잘못 했다면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다시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선거법」 제157조제5항 참조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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