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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정치자금법에 의해 설립된 ‘후원회’는 「공직선거법」및「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후원회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공명선거추진활동(공직선거법 제10조) 및 대담·토론회 개최(공직선거법 제81조)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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