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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가 선거인명부 열람 또는 투표하기 위한 시간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해 고용주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A. 아닙니다.「근로기준법」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