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후보자 추천[지역]
□ 지역구선거 여성 추천비율 :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권고하므로, 위반하더라도 등록무효사유가 아닙니다.(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만 해당)[공직선거법 제47조제4항]
□ 지역구지방의원선거 여성 할당제(임기만료 지역구지방의원선거 해당) : 지역구시·도(광역)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기초)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여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47조제5항]
※ 군 지역은 제외,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
- 위 내용 위반 시,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광역)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기초)의원 후보자의 등록을 모두 무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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