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이 뭘까요?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유권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신 정치후원금은 일정요건을 갖춘
각 정당에 지급되며, 깨끗한 정치자금기부 확산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누구나 기탁 가능하며
특히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방법으로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시 최고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국, 정치발전에 이바지하고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1석2조의 정책입니다.
문의 :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 ☎033)552-3266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