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한가위입니다!!!
하지만 추석을 맞아 명절인사를 빙자한 정치인 등의 위법행위가 우려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강원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추석 전후 기간에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석 명절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첨부자료로 게시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