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제108조 제1항)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4월9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위 조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