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공지사항

정치후원금 기탁 안내
♣정치후원금 기탁 안내♣
 
소액정치후원금 기탁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후원금을 통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소액 정치후원금제도가 활성화 ? 정착되면
○ 국민은 내가 낸 돈으로 바른 정치를 하는지 관심을 갖게 되고
○ 정당이나 정치인은 국민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더욱 잘하고자 노력하고
○ 특정인 ? 특정기업의 음성적 정치자금에 의존하지 않음으로써 사회 ? 경제 질서가 바르게 서고 이로 인해 국민화합과 나라 발전을 더욱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기탁할수 있는자
○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 누구나 가능합니다(법인, 단체 불가)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만 기탁할 수 있습니다.
 
☞ 기탁방법
○ 기탁서를 작성한 후 기탁금 계좌로 입금하시고, 작성한 기탁서는 직접, 우편 또는 팩스(Fax:0505-058-3043)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탁금기탁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치자금기부금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생년월일 기재시 수령한 수탁증으로 직접 세액공제·소득공제 신청)
 
● 기탁금입금계좌 ●
★ 농 협 : 351-0636-0372-23 (예금주 : 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

☞ 세제혜택 등
○ 소액정치후원금을 기탁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분은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 초과분의 25%) 세액공제, 최소 1만원이상 기부할 수 있습니다(단, 연간 납부한 소득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액까지만 공제)
○ 기탁자에게는 소정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
TEL 481-2271, 482-1390 FAX0505-058-3043

 
공공누리 마크 관리계(0334821390)에서 제작한 정치후원금 기탁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